[창원변호사 칼럼] 늘어나는 젊은 채무자…“개인회생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어”

김형석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3-12 10: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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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등을 마련할 명목으로 소액대출에 손을 대는 2030이 적지 않다. 이에 금융권에서도 앞다투어 ‘비상금 대출’ 등 소액대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문제는 적은 액수라고 생각해 소액대출을 받다가 젊은 나이에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 조건이 비교적 좋지 않거나 이미 다른 곳에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액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액대출이 다른 금융 문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대규모 ‘빚 폭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국내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국내 월 평균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예외적으로 20대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9년 859명에서 2020년 926명, 2021명 992명으로 늘어났다. 2022년에는 1~5월까지 상반기 신청 건수가 1048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개인회생이란 자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부업체, 개인 사채에 이르기까지 대상 채무의 제한 없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 전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그보다는 면책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따라서 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 담보부채권이라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개인채무자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소득으로 3~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분할, 변제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일정 범위 내의 채무를 직접 갚아나가야 하고 그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만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얼핏 보기에는 채무 면제 범위가 넓은 개인파산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파산은 소유 자산을 처분하여 빚을 청산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소유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과 달리 개인회생을 한 사람은 신분상, 신용상 불이익이 거의 따르지 않는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나 법인 이사 등이 될 수 없지만 개인회생을 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도 있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이용할 수도 있다. 실생활 측면에서 파산 선고를 받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

확실한 수입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 소득자나 자영업자 등이라면 여러모로 파산 선고를 받는 것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편이 좋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힘들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 전체 부채 상환액을 줄이고 최저 생계비를 높여 변제금을 적게 받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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