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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아산에서 50대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2시35분경 충남 아산에서 달비계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명줄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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