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 일자 연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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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병무청 로고 : 매이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병무청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의 입영 일자 연기 신청을 받는다.

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 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 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 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 사실 등 확인 후 연기 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 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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