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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3월부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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