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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불법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김현규 포천시의원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경기 포천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불법 현수막을 고정하던 끈에 초등학생의 목이 걸려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 현수막 설치자를 추적하며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4시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중앙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친구들과 길을 건너던 A군(11)이 보행로에 방치된 가느다란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바닥으로 쓰러졌다. 당시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은 A군은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지나던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이를 목격해 119에 신고한 뒤 아동의 상태를 살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매일안전신문과의 소흘지구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경,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 파악 및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포천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으로 배정되어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현수막 설치 주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본지가 취재를 시도한 형사지원팀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송우리 일대는 평소에도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수막 철거 시 본체만 제거하고 고정 끈을 그대로 방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포천시청은 해당 구역의 광고물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 설치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론 역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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