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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주민에게 2021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 제한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536만610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이다.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된다.
고양시는 대상자에게 2021년에 사용한 생활비용인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기준소득 대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단, 최근 3년 간 세대주(세대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양시는 "신청자는 7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그린벨트관리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며,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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