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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사고를 낸 A경위에 강등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7일 낮 12시 40분경 A경위는 광주 북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A경위는 휴무일에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중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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