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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경찰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관련 허위사실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하여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 폭력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등 없이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중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조치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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