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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김해시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 경남 김해시가 출생 신고를 한 시민에게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망 신고 알림 문자를 보내는 실수를 질렀다. 시는 오발송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4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페이지에는 ‘출생 신고를 했는데 사망 신고 연락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2023년 6월 17일 아이를 출산해 20일 출생 신고를 했는데, 26일 아침 9시쯤 시에서 사망 신고를 완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김해시가 보낸 카카오톡 알림톡 캡처 영상을 올렸다. 알림톡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 신고가 처리 완료됐다”며 이후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가 담겼다.
민원인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데 태어난 지 10일 만에 소중한 아기를 보내 버린 줄 알았다”며 “문자를 받고 놀라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화로 확인하느라 오전 내내 시간을 허비하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토로했다.
민원인은 시청 측이 오발송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오발송이라고 표기를 다시 해 출생 신고가 완료됐다는 연락을 준 것도 아니었다”며 “법적인 대응을 하고 싶어 김해시청에 연락을 했으나 신문고에 글만 올리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청은 오발송이라고 별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처만 가득 받고 김해시를 떠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해시는 4일 홈페이지 답변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해시는 “먼저 출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잘못 오기한 문자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자 서비스 제공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과중한 업무량이 실수의 원인이 됐다는 듯 연간 신고 처리 횟수를 언급했다. 시는 “본청에서만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이혼 신고, 개명 신고 등 1년간 8000∼9000건 정도를 신고 처리한다”며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40건에 달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접수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두 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출생 신고를 한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부는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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