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모친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집유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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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자 그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경 전 여자친구 어머니에게 전화해 ‘딸 간수 잘하라’고 협박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근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일로 12월 26일 A씨는 휴대폰, 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속상하다’, ‘용서해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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