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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북한은 다음 날에도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15일 오전까지도 별도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 만인 지난 11일에야 관련 내용을 다뒀다. 대체로 시위대 구호와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등 절제된 방식이었다.
과거 북한은 남한 대통령 탄핵에 비교적 신속하게 반응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때 북한은 약 4시간 만에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렸다.
당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을 정지당했다”고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을 때도 북한은 약 2시간 20분 만에 반응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뒤에야 북한이 첫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보도 제870호’에서 남한 내부 정치적 상황을 전하며 이를 언급했다.
2016년 때와 다른 북한의 보도 양상은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만큼 무시 전략으로 일관 중이라는 것이다.
러시아군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한 상황에서 남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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