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청각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가능할까?

채지훈 원장 / 기사승인 : 2023-01-06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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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지훈 원장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의 숙련도와 함께 다양한 감각이 중요하다. 내 앞길만 잘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이는 주변 시각적 정보와 함께 뒷차의 경적소리와 같은 소리 정보도 중요한 것이다.

당장 귀를 막고 운전하는 상상을 해보면 답답하고 불안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소리 정보의 유무 자체가 주변 환경의 인지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선천적 청각 장애나 연세로 인해 귀가 어두워진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청각 장애인도 취득이 가능하며 난청으로 인해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수화를 통해 운전면허 학과 시험을 볼 수도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사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운전 능력 향상을 위해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총 20시간의 무료교육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안전을 위해 1종 대형과 특수 면허에 한 해 ‘55dB 이상의 청력이거나 보청기를 착용하고는 40dB 이상’의 청력 제한이 있다.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는 의무적으로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이 표지판으로 주변 차량에게 난청인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난청인의 운전, 위험하지 않을까?

청각 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인 ‘고요한 택시’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기가 많다. 그만큼 난청인은 다른 감각이 발달하고 실제로 경력이 긴 운전자들도 많기에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보청기 착용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안전한 운전을 포함하여 더욱 질 높은 일상생활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청기가 필요한 수준의 난청이라면,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시 보청기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나히어링 보청기 청주센터 채지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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