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차량으로 막고 일주일째 ‘두문불출’… 건물 측 고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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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건물 관리단과 차단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가 임차인이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일주일째 ‘잠수’를 타자 관리단이 고소를 결정했다.

28일 지역 사회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논현동 모 건물 관리단 대표 A씨는 이날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B씨는 해당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지난 22일부터 엿새째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뒤 두문불출하고 있다. B씨는 건물 관리 주체를 놓고 건축주와 마찰 중인 건물 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3일 더 기다려도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상인들끼리 용역을 써서라도 차량을 옮기려 한다”며 “차량 방치로 인한 상가 피해 비용과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상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단 견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견인 과정에서 사유 재산인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관리단이 B씨의 ‘배짱 주차’에 속수무책인 이유다.

경찰은 관리단으로부터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7일 B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차량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B씨 가족을 통해 B씨의 출석을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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