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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0.12.17 (사진공동취재단)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법무부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한 윤성여(55)씨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불법 체포·구금, 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한 사정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윤씨와 가족들에게 총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윤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범죄다.
윤씨는 이춘재의 연쇄살인에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고, 윤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하나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된 사건이다. 실종신고 후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는데도 경찰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순 가출로 조작한 사건이다.
지난달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화성 초등학생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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