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국민, 3년 만에 180만 명 돌파... 올해 148억 원 지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4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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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국민이 180만명을 넘어섰다.

환경부가 일상 속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8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 1월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 해 26만 명이 가입했다.

올해는 약 7배 늘어난 180만명(누적)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 예산도 2022년 24.5억원에서 올해 148억원으로 늘어났다. 3년간 총 262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2020년에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에는 녹색생활 실천분야(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이용 등)를 추가했으며, 작년부터는 이름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가 확대된 것은 혜택(인센티브) 지급 항목을 2022년 6개 항목에서 2023년 10개 항목으로 늘리고, 올해 모바일 앱(카본페이)을 출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10개 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100원)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 △다회용기 이용(1000원) △무공해차 대여(100원/km)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폐휴대폰 반납(1000원) △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참고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10개 실천항목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현금, 포인트, 모바일 페이 등)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다회용컵(텀블러) 및 다회용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점주에게도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에 공영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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