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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에게서 시험 답안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자매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의 시험에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미리 확보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당시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자매는 2학기에 각각 5등과 2등으로 성적이 급상승했다. 2학년 1학기에는 두 명 모두 1등을 차지했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숙명여고 학생 간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형량을 낮췄다. 아버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아 복역을 마친 점, 범행 당시 만 15~16세였던 자매가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현 씨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현재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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