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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인상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7개 과정과 긴급자동차 운전자 대상 긴급자동차 교육 2개 과정의 수강료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간당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비는 20018년 인상 후 6년 만에 수강료 인상이 진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기법과 다방면 교육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안전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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