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식고문·전기 충격 장난 강요한 선임 벌금 1000만원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6 11: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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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후임병에게 ‘식고문’과 전기 충격기 흉내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말 경기도 한 육군 보병사단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분대장이었던 A씨는 전입 온 지 얼마 안 된 B(21)씨에게 ‘전기 충격’이라 외치며 감전된 척 연기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B씨에게 남은 전선을 들이대며 “넌 지금 감전당한 거야”라고 협박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생활관에서 1분 동안 몸을 떨도록 강요했다.

점호 시간에도 이런 ‘전기 놀이’는 계속됐다. A씨의 “전기 충격”이라는 말에 B씨는 감전된 것처럼 몸을 떨어야 했다.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다른 분대원의 흉내를 보고 따라 하기도 했다.

‘식고문’이라 불리는 가혹 행위도 있었다. A씨는 B씨를 부대 내 매점(PX)에 데려가 냉동 치킨 6봉지, 컵라면 2개, 음료수 2개를 사게 했다.

B씨가 양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A씨는 “다 먹을 수 있다”며 강제로 먹였다. 결국 치킨 3봉지가 남았고, B씨가 더 이상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A씨는 “선임이 준 건데 남기냐”며 억지로 먹게 했다.

다른 후임병 C(19)씨는 A씨에게 취침 시간 이후 생활관에서 성 경험이나 재밌는 이야기를 강요받아 새벽 1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폭력은 탈영이나 총기 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후임병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A씨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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