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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은 뒤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가 숨졌다.
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북구 양산동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30대 의붓아들 B씨의 가슴, 어깨, 옆구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A씨는 평소 가족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B씨 몸에 올라타 있는 A씨를 보고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따르지 않자 등 부위 등에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경찰서로 압송했다.
그러나 A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숨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테이저건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평소 혈압이 높고, 심장 관련 지병이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테이저건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A씨 사인을 명백히 밝히고, 살인 미수 범행의 전모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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