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10대 여고생, 오늘 검찰 송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21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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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이 오늘(21일) 검찰에 송치되는 가운데 해당 사건 관련하여 논란이 됐던 학폭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여고생 A(17)양을 21일 오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했다가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후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싸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양이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지만, 이번 범행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과 B양의 전자기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메시지 내용 등을 입수하고 둘의 친분 등 유의미한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A양이 B양을 살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지속해서 괴롭힌 것은 아니고, 학폭위 이후에도 이들은 다시 관계를 회복했다”며 “둘 사이의 관계가 절교로 인해 틀어지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양의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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