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실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7-13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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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재현 방법, 교통사고조사 관련 내용 평가

 

▲사진 : 도로교통공단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단이 학력제한이 없으며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한 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교통사고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을 오는 8월 2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통사고조사에서는 사고기록 장치(EDR), 드론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과학적 교통사고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증받은 후, 현재까지 5,390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2018년부터는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가능 자격으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34호)되어 자격 취득자의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 진출이 용이하게 됐다.

현재 경찰에서는 자격 보유자에 대해 신규채용 및 승진 시 일정 점수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신규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은 학력제한이 없으며 만 18세 이상일 경우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7월 17일 9시부터 7월 27일 18시까지며, 최종 합격자는 9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에서는 교통관련 법규, 사고조사 및 재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한다. 접수 및 관련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사 항은 도로교통공단 교육 운영처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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