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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회사가 정부의 400억원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는(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 자료에 따르면 백 청장이 주식 3000여주를 갖고 있던 ‘신테카 바이오’가 정부의 신약개발 사업에 참여한 6개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함으로써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정보통신기술부 주관으로 진행돼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446억원이 투입됐다.
사업은 작년 12월부로 종료됐으나 정부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백 청장이 이 주식을 취임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백 청장은 지난 8월 취임 당시 이 회사뿐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천332주) 등 다수의 바이오 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뒤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백 청장이 감염병 관련 국가 자문위원 활동 당시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으나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때가 아니고 사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며 제출을 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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