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선공제’ 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 수용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30 11: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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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 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2년 9월 20일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3월 경기도 포천 지역 돈사 내에 설치된 열악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 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위원회는 2023년 3월 9일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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