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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딪힘 사고를 당한 원아의 아버지가 글을 올려 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됐음을 주장했다. (출처, 보배드림)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2살 아이를 5시간 방치한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가 함몰된 원아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고 원아의 아버지인 A씨가 작성한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들 B(2)군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B군의 상해 사진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보육교사 C씨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 B군이 C씨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B군은 이 책장 모서리에 이빨을 부딪쳤고 곧바로 주저앉았다. 이를 본 C씨는 B군을 안아 들고 바닥에 옮긴 뒤 책장 정리를 마저 이어갔고 그동안 B군은 울며 바닥에 피를 흘렸다. 현장에는 C씨 말고도 보육교사가 2명 더 있었다.
게시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당일 오후 12시 37분 B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 넘어져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하원한 B군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가정통신문에도 아이 상태는 '양호'로 나와 있었다"며 "이후 바로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잘 안 먹고 거부하기 일쑤"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왜 이런 사고에 대해 구청은 어이없는 처분만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0년에도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공원에서 야외수업 중 놀이기구에서 미끄러져 팔이 골절된 원아에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119신고 등 조치하지 않은 교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감독 의무를 지며 이 의무를 소홀히 해 아동이 다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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