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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변호사 |
최근 울산의 ㄱ지역에서 지상 18개 층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10개 동이 신축되면서 인근 단독주택 20세대 소유자들이 심각한 일조권 침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했다.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에 대책을 의뢰했고, 철저한 조사와 자료를 기반으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이승태 일조권변호사는 “인근 지역 공사로 일조, 소음, 분진 등 피해가 발생하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공사금지가처분은 다른 가처분 사건에 비해 인용 확률 낮은 편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앞서 울산 ㄱ지역 피해 주민들은 공사가 지속될 시, 피해 주민 세대들 다수는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 중 단 15분도 일조를 향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축업자는 피해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등을 이유로 들어, 일조 침해를 용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피해 주민들에게 발생할 일조 침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만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환경팀은 ▴소수 세대 (20세대) 이기는 하지만 재건축 진행 전 충분한 일조를 누리고 있었는데,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하루에 단 15분도 일조가 발생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하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점 ▴신축사업자는 설계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신축사업자가 신축 아파트 대규모 세대(146세대)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며 피해 주민들 20세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자료와 주장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은 ▴피해 주민들이 입은 일조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재건축 과정에서 공법적 규제를 준수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 주민들이 일조 침해가 이토록 극심하다는 사실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축사업자는 피해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할 기회와 시간이 있었으므로 가해 방지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변호사는 “본 사건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만을 앞세우는 배금주의적 태도는 일조 침해를 상쇄할 수 없고, 공사금지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도 인근 아파트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건물을 설계하여 심각한 일조 침해가 발생하곤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착공한 후라도 공사금지가처분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일조권,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일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덕 변호사는 “일조량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지만 건축법, 환경법 등 관련 법령은 개정을 거듭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다퉈야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 일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건축, 도시의 기초는 ‘사람’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 영역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이 정당하게 권리를 누리고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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