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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스팅어 전면./사진= 네이버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000270)에서 제작, 판매한 스팅어(CK)를 지난 2023년 12월 27일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스팅어(CK) 2017년 5월 10일~2020년 7월 28일까지 생산분 1만 69대에서, 엔진 고압펌프 제작결함으로 시동꺼짐 발생 가능성이 판명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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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스팅어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
국토부에 따르면 세타2 2.0 FR T-GDI 엔진 장착 일부 차량에서 고압 펌프 내 압력 조절 부품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고압이 지속 형성되어 엔진경고등이 점등되고,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이들 차량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엔진제어장치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시 및 점검 후 필요 시 고압 펌프 교환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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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 스팅어 후면./사진= 네이버자동차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기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기아에 신청할 수 있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번 리콜 시행으로 고객님의 차량 운행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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