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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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3개 영업소 통행료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내려

 

▲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 통행료 기념행사에서 영종대교 통행료 요금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4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전 국민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정부는 약 20년에 걸친 인천시민의 숙원에 통행료 인하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을 통한 물류와 각종 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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