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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보호구역.(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방학이 마무리되고 2학기 개학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통학로 안전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이날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오전 8~9시) 및 하교시간대(오후 1시~4시)에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692개소에서 실시하는 이번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참여한다.
이번 단속을 토대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에는 견인 조치도 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에서는 25개구 자치구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하고 관할 경찰서별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CCTV 탑재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 상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된다.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한편,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건수가 지난해 동기간 8만6432건 대비 6.2% 감소한 8만1042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과태료 3배 이상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지정,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시와 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통학로 안전 확보와 교통약자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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