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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직접 시공제를 도입해서 향후 직접 시공 의무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원도급사 주도의 안전시공 및 품질 확보를 위해 2019년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고속도로 건설공사 직접 시공제 의무 비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시공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가 해당 건설공사에 자신의 인력, 장비, 자재를 투입해 직접 공사하는 것을 말하며, 그간, 한국도로공사는 300억 원 이상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동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아산 청주 고속도로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 1공구 등 총 6개 노선, 19개 공구에 적용 중에 있다.
향후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10% 수준에서 적용되던 직접 시공 의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미국의 경우 30%)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접 시공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교량, 터널 등 1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서산 영덕 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2024년 이후 발주되는 사업부터는 설문조사 등 건설 업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접 시공 의무 비율 추가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제 확대 적용으로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주행 안전성 제고는 물론, 시공 기술력 향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산업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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