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대처훈련 실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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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30만㎥ 이상 저수지 361개소에서 붕괴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대처훈련을 45일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등 저수지 시설관리자 주관으로 관계기관-지역주민 합동 저수지붕괴 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저수지가 붕괴 또는 파손될 경우 사전에 수립된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라 하류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는 훈련이다.

저수지 붕괴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피해예상지역, 응급행동요령, 주민대피계획 등을 담고 있는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저수지는 30만㎥ 이상 저수지 총 1300개소로 3년마다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 중 361개소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따라 현장훈련 또는 도상훈련으로 진행하고 시설관리자 주관하에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지역주민들도 유사시 대피장소, 대피로 확인 등을 위해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수리시설 수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 조치를 사전에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수로의 수초 제거, 준설 등의 정비도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고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소규모 배수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관리하는 경계구역 등 취약지역은 중점 점검 및 정비한다.

상류 유역이 넓거나 하류부에 주거지역이나 중요시설이 위치해 집중호우 시 위험도가 높은 저수지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간이방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01개소가 있으며 올해는 300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간이방류시설은 저수지에 소형 사이펀, 수문 등을 설치해 집중호우 시 저수지 물을 자연 방류시키는 시설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 강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 2020년에는 54년만의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했고 작년에도 4차례의 태풍의 영향을 받는 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설관리자와 관계기관, 지역주민들이 함께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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