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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을 둬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는 주민등록증의 경우 18자, 청소년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10자, 여권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 14자로 각기 달랐다.
특히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어 외국인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글자 수를 2배로 늘려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현재는 대부분의 신분증이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나 일부 신분증이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에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는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은 이달 5일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됐다. 다른 신분증도 각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ㅍ준 적용을 일시 보유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부처가 각기 제도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함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행정제도와 민원제도 전반의 대상을 정비를 추진해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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