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신상 공개… 26살 김레아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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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지방검찰청)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의 신상과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 뒤 첫 번째 사례다.

수원지방검찰청 사법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김레아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 26일 홈페이지에 김레아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레아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와 함께 찾아온 A씨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레아는 대학 후배인 A씨와 교제하면서 A씨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 관계를 의심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너랑 헤어지면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과도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어머니 B씨와 함께 관계 정리를 위해 김레아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김레아의 범행이 이 같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김레아는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머그샷과 신상 정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오는 5월 21일까지 30일간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유족들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보호 및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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