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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를 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진정인은 연금 수급자임에도 이 사건 대부사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대부사업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는 점, 대부를 받은 사람의 99% 이상이 매월 본인 연금에서 대부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에 대한 대부의 경우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초 생활 보장 급여와 대부사업 대부금의 용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대부사업 대상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이 사건 대부사업에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연금 수급자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민연금 대부금의 상환 방법으로 연금공제 방식이 존재하고, 대부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매월 연금액의 절반을 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사업과 관련해 국민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 확보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대부사업의 취지는 연금 수급자의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 또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질병 등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긴급히 대부해 줌으로써 연금 수급자가 예측하지 못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즉 양자의 취지와 본질이 다르므로, 대부사업 대상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연금 수급자를 포함한다고 하여 이들이 국가로부터 이중 수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대상에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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