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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결과./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데상차종은 현대차 그랜저·코나EV·GV60, 아우디 Q4이트론·A3, 볼보 S60, 벤츠 E300e·EQE350, BMW 620d·iX3, 캐딜락 ESCALADE, 쉐보레 타호·트랙스, 푸조 e-208·New 308, 포드 Bronco, 렉서스 NX350h·NX450h+ 등 18개 차종이었다.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햇다.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약품을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품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사의 이행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0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했다.
벤젠 권고기준 초과 원인은 출고 전 주행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한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 오염으로 밝혀졌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로 2024년에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권고사항은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 및 차량 내부 오염방지 유의사항에 대해 현장작업자 교육 진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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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CI./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제작사와 차량은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추적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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