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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전자가 직접 주유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에 비해 높은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단속이 이뤄진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셀프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모습./연합뉴스 |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내 594개이던 주유소는 2020년 580개, 2021년 572개, 2022년 550개, 올해 1월 529개로 계속 줄고 있다.
주유소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셀프주유소는 2019년 179개에서 2020년 205개, 2021년 206개, 2022녀 257개, 올해 1월 265개로 오히려 늘고 있다. 전체 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1%로 과반이나 된다. 일반주유소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내 개발로 인해 주유소가 오피스텔 등으로 바뀌면서 전체 숫자가 줄어든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셀프주유소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주유하는 관계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선제적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서울시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의 합동 검사반을 통해 불시에 소방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근무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셀프주유소의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전체 셀프주유소 중 31.3%(83개소)를 차지하는 24시간 운영 셀프주유소를 전수조사해서 취약 시간대의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셀프주유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할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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