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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주식 투자에 실패한 뒤 유명 웹툰 작가의 자택을 찾아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신고했다고 16일 서울경제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5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자 유명 웹툰 작가 B씨 자택에 침입해 돈을 뺏기로 결심했다. ‘국민 웹툰’이라 불리는 유명 작품을 그린 B씨가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A씨는 유튜브 영상,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B씨 자택 주소를 알아냈다. 이어 사전 답사까지 거친 뒤 범행 당일 B씨가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새벽녘 자택 마당에 침입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던 B씨의 손목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종이 2장을 건네며 B씨에게 6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 아내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B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B씨 가족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용금 변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B씨와도 합의해 그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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