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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부동산에 걸린 빌라 전세 정보(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 지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이 투입돼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 중 53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메도인·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중개알선인인 A씨와 주택소유자 B씨는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회피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지난 2020년 11월 임차인 C씨는 부동산 어플을 통해 A로부터 주택을 소개 받았으며, 계약서 작성은 A씨 주도하에 공인중개사 D씨가 작성했다. D씨는 계약서 대필만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례가 2건 더 확인됐다.
국토부는 중개업소 상호, 상명 대여혐의로 공인중개사 D씨와 중개알선한 A씨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37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거래 2차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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