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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해당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를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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