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원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어린이 안전사고 골든타임 잡는다’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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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실습교육 운영 모습(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오늘(2일)부터 어린이집, 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안전사고 골든타임을 잡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2일부터 12월 말까지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 이수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시설(정원 20인 이하_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소재 시설 종사자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총 70만여명 중 10만여명이 무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일환으로 지원 대상을 지난해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던 학원 종사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 교육과정도 별도로 마련해 특수학교 교사를 위한 수화 지원 교육, 원어민 강사를 위한 다국어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론교육(2시간)을 이수한 후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실습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시·군·구별로 실습 교육 일자와 시간이 달라 확인하여 편리한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른에 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 첫날인 이날 충남 예산군청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 실습현장을 방문해 교육 참여자들과 함께 실습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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