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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취안핑씨 SNS) |
[매일안전신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등 ‘히틀러’에 빗댔다가 옥살이를 한 뒤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에 밀입국한 중국 인권운동가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취안핑(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족 출신인 취씨는 2016년 9월 지린성(吉林省)에서 시 주석을 히틀러에 빗댄 ‘XITLER’ 등이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국가권력전복선동 혐의로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2012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를 졸업한 취씨는 중국으로 돌아온 뒤 정부의 검열 제도에 불만을 품고 현지에서 인권운동을 진행해왔다. 취씨는 출소 이후에도 홍콩에서 열린 톈안먼 시위 추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반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던 2023년 8월 산둥성(山東省)에서 나침반, 망원경에 의지한 채 300㎞가 넘는 거리를 1800cc 제트스키로 건너 한국 해경에 체포됐다. 취씨는 검거 이후 자신이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난민도 신청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며 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난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으로) 난민 심사 절차에서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런 사정으로 피고인의 밀입국 시도가 적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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