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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층 건물 옥상에서 2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몸에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다. 확인 결과, 흉기는 A씨 남자친구인 동갑내기 B씨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옥상 난간을 서성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끌어내린 뒤,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B씨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 시신과 범행에 쓰인 흉기를 찾았다.
B씨가 찾으려 한 약은 마약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B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강원 영월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류모씨(28)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정혜주(24)씨에게 흉기를 191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씨는 “여자친구와 다툼 도중 ‘정신지체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류씨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23년은 그대로 확정됐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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