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풍·집중호우 대비 옥외광고물 집중 점검...안전사고 선제 대응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2 09: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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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10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건물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방치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재난 위험성이 높은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정비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오는 7월 3일까지 도내 재난취약 광고물 2만7173개를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내 옥외광고물 12만 156개 가운데 각 시군이 조사한 노후 광고물과 장기간 방치된 간판 등 2만 7173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광고물, 폐업 등으로 관리 주체가 없는 무연고 광고물, 안전등급 D·E등급 건축물에 설치된 간판, 추락 위험이 있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도는 우선 31개 시군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오는 23일부터는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 등에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에는 관계 공무원과 옥외광고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벽면간판과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의 구조적 안전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법 설치되었거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광고물이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보강 조치를 권고한다. 특히 낙하 우려 등 긴급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광고물 소유자와 관련 업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광고물 설치 단계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대형 간판이 추락해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건물 외벽과 함께 떨어진 가로 15m 규모의 간판이 길을 지나던 20대 남성을 덮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노후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도는 재난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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