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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시설 7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설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집단급식소는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인 만큼 식재료 보관, 조리장 위생, 종사자 건강관리, 보존식 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특히 어린이집 급식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기준 준수가 직접적인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위생교육 미이수 1건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은 경기 연천군과 인천 연수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각각 확인됐다. 보존식 미보관은 대구 수성구와 충남 천안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적발됐다. 전북 전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위생교육 미이수, 경기 화성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경남 창원시 소재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장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보존식은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식품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역학조사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보존식 미보관이 2건 확인된 것도 식약처가 행정처분과 재점검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식품 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도 급식 위생관리의 기본 항목이다. 조리와 배식 과정에 참여하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급식시설의 상시 위생관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시설에 대해 관할 관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급식소는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받게 된다.
위생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진행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직 검사 중인 82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전수점검 계획의 일부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4,200여 곳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해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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