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선박 부품 공장 실린더 세척 중 화재로 3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적용

이상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7: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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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실린더 세척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사진= 경남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18일 오전 10시 3분쯤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실린더 세척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 30대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당시 너비 1.5m, 높이 2.7m 크기의 실린더 통 내부에서 홀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불은 주변 직원들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5분 만에 꺼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며 밀폐된 실린더 통 내부에서 유기용제 등 인화성 세척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미상의 점화원이 접촉하면서 폭발성 화재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 내 유증기가 체류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공간 내부의 환기 시설이 미비했거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채 작업이 진행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식 및 폭발 위험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강제 환기 장치 설치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의무화해야 하며 인화성 물질 취급 시 방폭형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 전 안전보건 지침 교육과 감시인 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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