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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15일이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유엔과 세계노인학대방지 네트워크는 2006년 이날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하였다고 하였다.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인정 사례는 2005년 2,038건에 비하여 2021년 6,7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재 학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학대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학대 사례로 인정된 것으로, 그 이면에는 가정에서 노인학대와 방임을 감내하는 등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대 피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여 학대 피해 노인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것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로 하여금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엔 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동 규약의 일반논평 제6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 정부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우리 사회가 주변에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기를 희망하며, 노인이 존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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