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도로교통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도로교통공사가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만든 카드 뉴스 콘텐츠를 배부했다.
이번 카드 뉴스 콘텐츠는 우회전 시 보행자를 기억하세요!를 주제로, 우회전 시 헷갈리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정지와 출발을 판단하면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드 뉴스가 설명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다시 출발할 때에는 보행자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것을 확인했다면 서행하여 통과하면 된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하면서 통과할 수 있으나, 사각지대로 인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헷갈릴 때, 보행자 유무를 대원칙으로 판단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배려 교통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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