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5-14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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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30만 원 내 후불 교통카드 기능 포함 체크카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 : 매일안전신문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 농협은행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5월 15일부터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가 소액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 한도 30만 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가 소액이라도 신용을 이용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통해 건강한 경제주체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및 IBK기업은행과 “신용 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발급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하였다.

이재연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발급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농협은행 소액신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5월 15일부터 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고객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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