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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한복판에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며 생긴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신림동 반지하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핵심은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 시행이다.
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①시간당 강우량 55㎜ 초과 ②15분당 강우량 20㎜ 초과 ③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해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 경고 방송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이 있으나 침수 비상경계 발령 기준은 따로 없다보니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8월8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진 날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숨졌다.
앞으로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로,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총 5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서울시는 지하에 3분의2 이상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총 1071가구를 대상으로 희망 가구에 이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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