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협약 체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1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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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감축 도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6월에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년도에는 신규 도입 외국인 근로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고위험 작업이 많고 노동집약적인 조선업에 5,000명의 별도 쿼터가 신설되는 등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거점센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상담, 각종 행사 등에 공단 참여를 지원하게 되며, 기관 간 안전보건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회의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8일에는 공단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센터는 2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게차 사고, 밀폐공간 질식사고, 컨베이어 끼임 사고 등의 VR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VR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했던 외국인 근로자 인드러(네팔, 27세)씨는 “영상이 현실감 있고 재미있었다. 안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안전의 중요성도 배웠다. 친구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와 자원을 보유한 거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확산시킴으로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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