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은평구 '신청기간 연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9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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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2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사업장에 각 100만원 지원
13일까지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서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은평구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은평구)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서울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당초 3월 6일에서 3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이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지난 1월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이다. 정부의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과 별도로 지급된다. 

은평구 내 1만6100여 곳의 사업장에서 각 100만원 씩 총 161억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①’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으로 현재 영업 중이고 ②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소재지가 서울이며 ③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 ▲’22년 관광업 위기 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지킴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온라인 이의신청기간도 당초 3월 13일까지였으나 20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킴자금(http://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인 임대료를 지원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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